차량 3대 중 1대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7-12 10:00:00
한국소비자원 “4 · 5차로 속도위반 차량 더 많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호구역 내 차량 10대 중 4대가 규정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은 2015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43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지점 68곳에서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중 468대(38.7%)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했다.
특히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해 4차로에서는 73.1%, 5차로에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도 부족, 불법주정차 문제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학교 정문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91곳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16곳(17.6%), 점멸등을 포함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45곳(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56곳(61.5%)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91곳 중 46곳(50.5%)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됐고 9곳(9.9%)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 주차장을 이전·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호구역 내 차량 10대 중 4대가 규정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운행 속도, 교통 안전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43개 어린이보호구역은 2015년 기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거나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곳이다.
43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지점 68곳에서 차량 총 1210대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중 468대(38.7%)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했다.
특히 넓은 도로일수록 과속을 해 4차로에서는 73.1%, 5차로에서는 69.3%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도 부족, 불법주정차 문제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학교 정문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91곳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16곳(17.6%), 점멸등을 포함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45곳(49.4%),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는 곳이 56곳(61.5%)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91곳 중 46곳(50.5%)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됐고 9곳(9.9%)에는 노상 주차장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 주차장을 이전·폐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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