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원생 차고 때린 유치원 교사 징역형 선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12 17:00:14

24명에 121회 폭행 · 폭언
320시간 사회 봉사 명령도

▲ 사진은 지난해 SNS에 공개된 김교사의 폭행장면.(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장기석)이 4~6세 아동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 등을 받는 유치원 교사 권 모씨(27·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김 모씨(24·여)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들 두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학예회 준비 기간인 지난해 12월14일 유치원 1층 강당에서 5세 아동이 율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양쪽 귀를 잡아 세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권씨는 유치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열흘(12월 5~14일) 동안 24명의 아동에게 121회에 걸쳐 폭행·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교사인 김씨도 지난해 12월13일 인절미 만들기 수업 중 4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반찬 통으로 아동의 어깨와 머리를 몇 차례 때리는 등 열흘 간 12명의 아동을 35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말 아동을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모습이 SNS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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