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법정 원칙대로 출석 맞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7-14 08:00:00
法 “현 상태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 않는다”
피고인 공판에 출석 하도록 변호인이 설득 주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토록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사흘째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봤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구치소는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온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탔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변호사에게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며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하고 올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주문에 유 변호사는 재판 도중 법정을 나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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