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부실 검증’ 김인원 “이유미에 분노”… 16시간 조사후 귀가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16 16:05:03
金 “검찰 현명한 판단 기대… 이준서 대질 없었다”
▲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수사의 일환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이하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1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며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새로운 논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며 “해명을 한 만큼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쟁점은 검증 과정에 대한 것이었고, (검찰이) 다각적으로 질문해 이에 답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대질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출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김 변호사를 소환 해 세번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중점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진위를 확인하려 하지 않은데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회 캡쳐 화면에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등장하는 김 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았지만,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출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며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새로운 논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다”라며 “해명을 한 만큼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쟁점은 검증 과정에 대한 것이었고, (검찰이) 다각적으로 질문해 이에 답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대질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출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 김 변호사를 소환 해 세번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중점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진위를 확인하려 하지 않은데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회 캡쳐 화면에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등장하는 김 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받았지만,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출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며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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