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7일부터 버스기사 근로실태 조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7-16 16:11:24

한달간 107개 사업장 대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근록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행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용부는 감독 확대와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근로감독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향후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금융·보건·우편·전기통신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휴일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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