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 불공정 관행 원천 차단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7-19 09:00:00

공정위, 필수물품 마진공개등 제도 개선… 법 집행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물품 구입강제,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 등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6대 과제를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고질적인 갑을관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근절대책에 포함된 6대 과제는 크게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가맹본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법집행 강화'로 나뉜다.

먼저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등 3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외식업종 필수물품 마진공개, 가맹점사업자단체 법적 지위 강화,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등이 들어가있다.

또한 '법징행 강화' 부문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 3개 과제를 담고 있다.

세부과제로는 외식업종 필수물품 구입강제 실태점검,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 도입, 광역지자체에 조사·처분권 일부 위임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수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가맹점주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마진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분석·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50개 브랜드에 대해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펼친다. 공정위는 점검을 통해 부당한 물품 구입 강제 행위가 있는지 살피고 이를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가맹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감시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업 방식은 조사·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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