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기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7-20 17:13:35

檢, 명예회손 혐의 적용
▲ 고영주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왼쪽).(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일 고 이사장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이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관련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 이사장의 발언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올해 19대 대선과 관련한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소·고발 시점으로부터 1년8개월여가 지난 올해 5월11일에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법원은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민사소송 1심에서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