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불법시술 의사 · 업자 무더기 검거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24 16:58:15

檢,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 · 의사 4명 기소… 불법 이식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제대혈(탯줄혈액)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유통·시술한 혐의로 재대혈은행 전 대표 A씨(63)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줄기세포를 제공받아 불법시술을 한 병원장을 포함해 의사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이 법은 지정 의료기관 외에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2014년 무릎관절·하반신마비·치매 등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노화 치료를 명목으로 미용시술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시술 병원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비롯해 여성전문병원과 신경외과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 의원은 환자들에게 16회에 걸쳐 줄기세포를 이식한 대가로 총 6560만원을 받았으며, 시술 1회당 가격은 4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대혈은행 전 대표 한씨는 2009~2011년 무허가로 배양한 줄기세포 유닛 1429개를 포함해 총 2643개를 1개당 100만원~200만원을 받고 유통업자와 병원 등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혈은 ‘제대(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제대혈에서 분리한 뒤 배양해 만든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에 쓰일 목적으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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