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고도 음주운전… 실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7-24 17:03:17

法 “선처 받고도 다시 범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9일 오전 4시48분께 무면허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7%)에서 승용차를 몰고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2치안센터 부근 도로에서 구포대교 밑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7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날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앞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 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년도 되지 않은 때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에도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양형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다"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