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10대 징역형 선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7-26 17:10:03

부산고법, 2명 법정구속 · 2명 집행유예 유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마구 폭행하고 음란 동영상까지 강제로 촬영한 4명 중 범행 정도가 무거운 2명에게 1년6개월~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양(18) 등 남·녀 청소년 4명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장은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결정된 2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들은 눈물만 흘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16살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수십 차례 강요했으며, 피해 여중생이 받은 성매매 대가는 이들이 묵던 여관비·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피해 여중생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자 여관방에서 온 몸을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음란 행위를 강제로 하도록 한 뒤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이 밝혀진 것은 가해 학생들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맨발로 여관을 뛰쳐나온 피해 여중생이 길을 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하면서다.

한편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통영시민단체연대는 가해자들이 모두 풀려난 1심 판결은 ‘솜방망이’라며 전국 시민 2809명이 동참한 ‘엄벌 요구 탄원서’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