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前문예위원장 기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7-26 17:15:54

檢,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적용
▲ 2016년 10월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는 박명진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위증 혐의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70)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며 위증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전 문예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으로부터 '2014∼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0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도 위원과 유성엽 교문위원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9일과 11월 6일 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 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제출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 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이었고,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당시 국감에서 "허위자료를 낸 것은 범죄행위"라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은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없어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