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 횡령 혐의’ 지방대 이사장 검찰 고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7-28 09:00:00
교육부, 회계부정 대학 감사 결과
총장 교비 단란주점서 사용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는 지방 모 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공금을 빼돌로 단란주점 출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종합감사를 한 결과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 총장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1억5000만원을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이사장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급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 4700만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교비 1억5000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돈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은 (유용 금액에 대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했다"며 "일부는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 출금을 해 용처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전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총장 교비 단란주점서 사용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교육부는 지방 모 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공금을 빼돌로 단란주점 출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종합감사를 한 결과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학교 총장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1억5000만원을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이사장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급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 4700만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교비 1억5000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돈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은 (유용 금액에 대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했다"며 "일부는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 출금을 해 용처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전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과 부당한 학사관리에 관여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하도록 대학에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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