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특가법상 뇌물죄 인정 유죄 선고 원심 "정당하다" 판단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7-30 16:33: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이 건설업체로부터 지역 개발사업 공사 수주를 위해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등으로 기소된 박덕진 전 하남도시공사 사장(74)에게 30일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6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위례신도시 등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지역 개발사업 공사수주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브로커에게 하남도시공사의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둔 범죄 이익금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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