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 김인원 불구속 기소… 이용주 무혐의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7-31 17:23:50

檢, 제보조작 확인 없이 공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적용
“안철수 · 박지원 자료검증 · 기자회견 관여 증거 발견 안돼”

▲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대선기간 동안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왼쪽)과 부단장 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당 '윗선'은 범행에 관련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5,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구속기소)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자 김 전 의원 등은 기자들에게 제보에서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로 지목된 김 모씨의 실제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시도한 이메일 인터뷰가 회신되지 않아 불발된 상황에서 김 전 의원 등은 2차 기자회견까지 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를 추진단에 넘기기 전 36초간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 안 전 대표는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안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했으나 그가 제보자료의 허위성에 대한 의심을 가능케 할 보고나 자료 전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안 전 대표의 범행 관련성도 조사했으나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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