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법원 영장 없이 마약 압수한 검찰 “적법한 증거 아냐… 밀수업자 무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7-31 17:31:1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법원의 압수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 모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본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범인을 처벌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멕시코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 99.2g이 숨겨진 한국발 국제화물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 해당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검찰은 세관 공무원을 통해 화물을 넘겨받아 안에 든 필로폰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은 따로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법 재판부는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 2심도 "세관 공무원에게 화물을 넘겨받은 행위를 압수가 아니라고 본다면 통관 대상이 되는 수출입 화물에는 영장주의(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없이 압수한 필로폰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고, 나머지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