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공사현장 작업중지… 고용부, 사망자 발생 정밀감독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7-31 17:33:5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광주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공사용 리프트(승강기) 해체 작업 중 추락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광주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감독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시 태전동 힐스테이트 태전 1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타고 있던 리프트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하며 양 모씨(36)가 숨지고 고 모씨(48)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19일에도 같은 공사현장에서 철제 거푸집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10층에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최근 5개월 새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부는 같은해 10월 1주일간 힐스테이트 태전 1차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62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한달여 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고용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조사를 한 뒤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고 관련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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