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액체질소 첨가 과자 판매금지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08-10 10:00:00

질소과자 안전관리 대책 마련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도입

▲ 류영진 식약처장(왼쪽)이 지난 4일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정 모군(12)이 입원한 충남 천안시의 한 병원을 방문, 정군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이하 질소 과자)를 먹은 어린이가 위에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금지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질소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사건 경위와 조치계획을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질소과자 안전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한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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