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에 원생 방치한 유치원 폐쇄명령 · 징계는 적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7-08-11 09:00:00

法 “정상적 운영 어렵다”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훈)가 폭염 속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명령과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0일 광주 광산구 S유치원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치원 운영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위법했고, 이 같은 위법이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결국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해당 유치원의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4)은 폭염 속에 8시간 동안 버스 안에 방치된 후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유치원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원장에 대해선 중징계를 했다.

이에 반해 유치원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고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통학버스에 A군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유치원의 주임교사, 인솔교사, 버스기사는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4월 금고형이 확정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