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공무원 징계 3015명… 2015년 比 500명 늘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08-13 14:44:38
금품·향응 수수 줄고… 품위손상 징계자 증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해 국가공무원 30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약 5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징계자의 67.3%(2032명)가 '품위손상' 때문에 처분을 받았으며,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자는 줄고,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13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65만명 가운데, 1만9544명이 퇴직했으며 이 가운데 징계(파면·해임) 퇴직자가 285명이다.
징계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파면 4.2%(126명) 해임 5.3%(159명), 강등 3.1%(92명), 정직 16.1%(486명), 감봉 33.2%(1000명), 견책 38.2%(1152명) 등 총 3015명이다.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9년에 315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후 2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2518명에서 지난해 3015명으로 497명이 늘어 3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징계자의 비위유형을 구분해보면 품위손상이 2032명으로 가장 많고,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등이다.
파면자 가운데 32명과 해임자 가운데 17명이 '금품·향응수수'가 징계사유였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자는 2010년 419명, 2011년 368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연간 100명대로 줄었다.
반면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2009년 1550명을 기록하고 그 이후 연간 11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15년 1397명으로 늘고, 지난해 2000명이 넘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해 국가공무원 30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약 5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체 징계자의 67.3%(2032명)가 '품위손상' 때문에 처분을 받았으며,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자는 줄고,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13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65만명 가운데, 1만9544명이 퇴직했으며 이 가운데 징계(파면·해임) 퇴직자가 285명이다.
징계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파면 4.2%(126명) 해임 5.3%(159명), 강등 3.1%(92명), 정직 16.1%(486명), 감봉 33.2%(1000명), 견책 38.2%(1152명) 등 총 3015명이다.
지난해 징계자의 비위유형을 구분해보면 품위손상이 2032명으로 가장 많고,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등이다.
파면자 가운데 32명과 해임자 가운데 17명이 '금품·향응수수'가 징계사유였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자는 2010년 419명, 2011년 368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연간 100명대로 줄었다.
반면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2009년 1550명을 기록하고 그 이후 연간 11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15년 1397명으로 늘고, 지난해 2000명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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