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건강생활지원수당’ 추경 편성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8-22 15:58:00
명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 지급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국가에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해 연 2회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및 조례 개정·추경 편성 등의 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자는 구에서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 참전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급대상이 된다.
건강생활지원수당은 5만원씩 설과 추석이 속한 달 25일에 지급되며, 올해는 추석이 속한 달인 오는 10월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국가에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신설해 연 2회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보건복지부의 승인 및 조례 개정·추경 편성 등의 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생활지원수당은 5만원씩 설과 추석이 속한 달 25일에 지급되며, 올해는 추석이 속한 달인 오는 10월2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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