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케이스서 유해물질 검출”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8-24 16:08:08

소비자원, 시중 판매 케이스 30개 검사
6개 제품서 카드뮴 · 납등 EU기준치 초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중 ▲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 등 30개를 시험·검사한 결과 이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험결과에 따르면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219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납은 유럽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유럽 기준(어린이 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 따르면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폐·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납은 인체에 흡수되면 혈중에 분포했다가 90% 이상 뼈에 축적되고, 고농도의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과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로 분류되며,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대전화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은 따로 없으나 가죽 재질은 ‘가죽제품’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 중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이도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

소비자원이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전화번호)나 재질 등의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56.7%)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13개(43.4%) 제품에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유해물질별로 기준을 마련해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을 개선할 것을 국가기술 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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