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천역세권 투기·난개발 차단

김정수

kjs@siminilbo.co.kr | 2017-08-31 09:00:00

80만㎡ 면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024년까지 5000가구 미니 신도시 조성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오는 2018년 수인선 개통 예정지이자 2021년 KTX 환승역인 어천역이 들어서는 매송면 어천리와 숙곡리 일대 약 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0일 지정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어천역세권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야적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약 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임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및 지원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은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그동안 택지개발에 소외됐던 매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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