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업무용 택시제' 도입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7-08-31 09:00:00
예산 절감ㆍ택시 경영난 해소
직원 출장ㆍ공무수행때 이용
9~12월 시범 운영
직원 출장ㆍ공무수행때 이용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업무용 택시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업무용 택시제는 직원 출장 등 공무 수행시 부족한 관용차량을 대신해 택시를 이용토록 하는 제도로 직원이 이용한 택시의 요금에 대해 업무택시 전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는 오는 9~12월 시범운영 후 2018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30일에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업무용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하며, 택시기사와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업무용 택시는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택시가 이용 가능하며, 시 본청 직원 및 방문 민원의 편의를 위해 시청사내에 택시 승차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시 본청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실적 등의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 후 2018년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관용차량 사용은 유지관리에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리를 위한 직원들의 추가 업무가 필요해 전국적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이다. 시는 이번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관용차량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경영난의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무용 택시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택시업계 수요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 중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잘된 점은 살리고 고칠 부분은 개선하여 ‘인천형 업무용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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