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8-31 17:03:45

法 "죄질 매우 나쁜데도 반성하는 모습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무죄를, 검찰은 사형을 각각 주장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물속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고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불러 외가로 데리고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까지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여고생을 만났지만 성폭행하거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무기수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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