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업적연봉, 통상임금에 포함”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9-04 16:37:00

法 “근로자 · 퇴직자 1482명에 연구수당등 총 90억 지급하라”
▲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본사.(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한국지엠(GM)과 근로자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사측의 '신의성실의원칙'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총 1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밀린 3년 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GM은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총 3건으로 구성됐으나 판결 취지는 모두 같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먼저 사무직 근로자 1024명과 퇴직자 74명이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낸 소송 2건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2015년 12월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4∼2007년분 임금을 청구했다.

또다른 한 건은 이와 별도로 다른 사무직 근로자 384명이 2015년에 2011∼2014년분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 중이던 소송의 파기환송심과 쟁점이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고려해 같은 취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업적연봉을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한국GM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을 각각 지급해왔다.

한국GM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 판결을 근거로 '신의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정기상여금과 달리 한국GM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갑을오토텍 사건판결에서 전원합의체는 당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지만 과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수당을 정한다'는 관례가 있었던 점, 즉 신의칙을 인정해 갑을오토텍이 밀린 임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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