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부부의 날 기념사업 지원 청신호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09-27 09:00:00

최숙자 구로구의원 발의
28일 본회의서 안건 심사

▲ 최숙자 구로구의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최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양성 평등한 가족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최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종여·이호대·정동순·박동웅·박칠성·김희서·김영곤·정대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안은 ▲부부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및 구청장의 책무와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핵가족시대 가정의 핵심인 부부의 화목을 통해 청소년문제·고령화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오는 28일 예정된 제26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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