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CMB한강방송 협약… 저소득 노인에 유료방송 요금 지원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7-09-30 00:01:00
내달부터 적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0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생계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노인가구다. 단, 1인 단독가구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아울러 구는 CMB한강방송과 협약을 체결하고 ‘HD알뜰가족형’ 상품요금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별 지원비용은 방송기본료인 월 8800원과 방송케이블 설치비로, 업무협약에 따라 구와 CMB한강방송이 전액 부담한다.
이용요금이 지원되는 방송 프로그램은 ▲지상파 ▲드라마 ▲스포츠 ▲어린이 ▲다큐멘터리 등 HD급 고화질 130개 채널이다.
향후 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CMB한강방송 설치기사가 선정가구를 방문하도록 해 케이블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0월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생계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노인가구다. 단, 1인 단독가구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구는 해당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용요금이 지원되는 방송 프로그램은 ▲지상파 ▲드라마 ▲스포츠 ▲어린이 ▲다큐멘터리 등 HD급 고화질 130개 채널이다.
향후 구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CMB한강방송 설치기사가 선정가구를 방문하도록 해 케이블 설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