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사찰 공사비용 서류 조작해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스님, 집유 1년 확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0-13 09: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찰 주변 정비공사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찰 주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 소재 사찰의 주지인 추 모씨(63)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씨는 2010년 공사비용 1억원 중 2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거짓 확약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정부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조금 전액을 공사비로 사용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이었지만 1·2심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할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보조금을 전부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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