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사찰 공사비용 서류 조작해 정부보조금 부당수령 스님, 집유 1년 확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0-13 09:00:0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찰 주변 정비공사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찰 주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 소재 사찰의 주지인 추 모씨(63)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씨는 2010년 공사비용 1억원 중 2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거짓 확약서를 경주시에 제출하고 정부보조금 8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추씨는 정비공사업체 측에 대금 2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담당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0만원은 추씨와 사전에 공모한 이 업체 대표가 자기 회사 계좌에 대신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전액을 공사비로 사용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가 쟁점이었지만 1·2심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할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보조금을 전부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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