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햄버거병 발병 의혹’ 맥도날드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7-10-19 09:00:00
원자재 납품업체등 3곳도 포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이 18일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 맥도날드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일제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서울 종로구)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검찰에 HUS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이다.
지난 7월5일 A양(5)측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려 송구하다”며 사과 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와 관련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다”라며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서울 종로구)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검찰에 HUS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이다.
지난 7월5일 A양(5)측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려 송구하다”며 사과 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와 관련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다”라며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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