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 운행 중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7-10-19 09:00:00

2021년부터 실시… 2030년 미세먼지 195톤 감소 기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18년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오는 2021년부터 차량 종합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현재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처럼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며,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감소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합동으로 지난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미국·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들의 경우 경유차의 생산 전 인증단계에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검토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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