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청소년 실종신고 접수땐 형사 출동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7-10-22 16:23:50
이영학 사건 초동수사 미흡
경찰, 실종사건 초동수사 강화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이 실종사건 발생 초반부터 범죄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실종자 수색·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체계 개선은 최근 발생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이 초동조치 부실로 질타 받은 데 따라 초동수사와 부서 간 공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종전에는 실종·가출신고가 접수되면 초동대응이 실종자 수색 위주로 이뤄졌으며, 해당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으로 전환할 지 결정해왔다.
이와 다르게 앞으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여성 실종신고를 접수할 경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구대·파출소가 현장에 공동 출동해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동시에 실종자 수색과 범죄 혐의점 수사를 진행한다.
또 4~6시간 안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초동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다시 정리한다.
실종자 발견에 계속 진척이 없으면 2차 합동심의위와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모든 실종사건은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하고,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강력범죄가 의심되거나, 실종수사조정위를 개최한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해야한다.
한편 경찰은 여청수사팀 교대근무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막고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 근무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안이 정착되면 더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실종자 발견까지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종자 등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실종사건 초동수사 강화
경찰에 따르면 이번 체계 개선은 최근 발생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경찰이 초동조치 부실로 질타 받은 데 따라 초동수사와 부서 간 공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종전에는 실종·가출신고가 접수되면 초동대응이 실종자 수색 위주로 이뤄졌으며, 해당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면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으로 전환할 지 결정해왔다.
이와 다르게 앞으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여성 실종신고를 접수할 경우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형사, 지구대·파출소가 현장에 공동 출동해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동시에 실종자 수색과 범죄 혐의점 수사를 진행한다.
또 4~6시간 안에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서별 초동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을 다시 정리한다.
실종자 발견에 계속 진척이 없으면 2차 합동심의위와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범죄 가능성을 판단한다.
특히 모든 실종사건은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보고하고,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강력범죄가 의심되거나, 실종수사조정위를 개최한 사건은 지방경찰청장에게도 보고해야한다.
한편 경찰은 여청수사팀 교대근무에 따른 사건 인수인계 공백을 막고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 근무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선안이 정착되면 더 이른 시점에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실종자 발견까지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종자 등 발견·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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