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소상공인 · 中企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1-04 08:00:00

동주민센터서 방문 신청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올해부터 지역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정부 사업으로, 구는 13개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 노동자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이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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