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8-01-04 17:30:00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1월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인상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ㆍ2급ㆍ3급 중복)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1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90만4000원에서 193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월 기초급여 20만6050원과 소득에 따라 부가급여를 2만원에서 28만6050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를 비롯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로 하면 된다.
시는 장애 1~2급, 3급 중복장애인 2967명 중 2013명(약 67.8%)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약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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