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홍보 박차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8-01-10 09:00:00
안내문·문자 발송, 캠페인 등 실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이원영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읍·면·동에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시는 이달부터 정부에서 3조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등에서 캠페인 ▲각종 단체 간담회·회의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안내문·SMS 발송 ▲버스 내·외부 광고 ▲육교·홍보탑 게시대 등의 현수막 홍보 ▲배너·포스터·리플릿 인쇄물 홍보 ▲시청 및 읍·면·동 홈페이지·SNS·블로그 등의 온라인 홍보 ▲전광판·IP TV 등의 매체 홍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단, 아파트 경비,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 고용 사업주가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부터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고용복지+센터,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분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에 충족되면 이달 건부터는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사업주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이원영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읍·면·동에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시는 이달부터 정부에서 3조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준비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등에서 캠페인 ▲각종 단체 간담회·회의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안내문·SMS 발송 ▲버스 내·외부 광고 ▲육교·홍보탑 게시대 등의 현수막 홍보 ▲배너·포스터·리플릿 인쇄물 홍보 ▲시청 및 읍·면·동 홈페이지·SNS·블로그 등의 온라인 홍보 ▲전광판·IP TV 등의 매체 홍보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직원 30명 미만(단, 아파트 경비, 청소원 등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 고용 사업주가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부터 사업주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고용복지+센터,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일 이전분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에 충족되면 이달 건부터는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사업주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을 신청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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