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수위 결코 낮지 않아
김민혜 기자
kmh@siminilbo.co.kr | 2018-01-16 09:00:00
이처럼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는 어떠한 법률이라도 위반했을 시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것이 만일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말이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로, 범행을 저지르다가도 행위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범죄의 조건을 만족하지않는 것이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것이라 여긴다.
다년간 형사사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는 법무법인 오현의 최영 변호사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만큼 처벌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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