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
진태웅
jtw@siminilbo.co.kr | 2018-01-19 09:00:00
1인당 13만원 지원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준수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등을 유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정규직과 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당 최대 월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현재 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사업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현수막 등을 부착해 지역내 소상공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은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내 소상공인·기업 등의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각종 경제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시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및 최저인금 안정화를 위한 지역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준수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등을 유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정규직과 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당 최대 월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사업주는 직접 현금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군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며, 사업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현수막 등을 부착해 지역내 소상공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은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지역내 소상공인·기업 등의 지원대상자에게 사업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각종 경제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시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및 최저인금 안정화를 위한 지역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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