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1-25 16:00:00
조기양막파열·태반조기박리 추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는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에 대해서만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의 2개 질환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다.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추가된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분만한 경우에는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는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에 대해서만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의 2개 질환을 추가 지원한다.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추가된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분만한 경우에는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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