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토지소유·납세증명서 발급 이젠 신청서 한장으로 OK!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1-29 15:48:18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
서류 3장 반복작성 불편 해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는 최근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통합한 '일사편리 민원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법원 확정에 필수 제출 자료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통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세무2과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했다.

구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타인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와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위임장까지 3장의 양식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9개 항목을 반복 작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3장의 신청서 및 위임장을 1장의 통합신청서로 간소화하고 대리인의 신분도 먼저 방문하는 부서가 확인하면 나중에 방문하는 부서는 확인하지 않는 이 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은 3장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는 불편함 없이 1장의 통합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부서마다 했던 대리인 신분 확인도 1번으로 줄어 발급처리 및 민원인 대기시간도 대폭 짧아졌다.

구 관계자는 "간단하지만 민원인에게 큰 편의를 안겨주고 있는 이 서비스는 이달 있었던 주요업무 토론회에서 한 직원이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해 나온 것"이라며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든 예산은 30만원이 전부다. 통합신청서 1만장을 인쇄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토지관리과 지적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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