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13개 제도개선 건의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8월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3기 신도시 등 도내 공공주택지구의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실보상 관련 서류의 전산자료 활용,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 건의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 13건을 논의했다.
이날 추 지사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회)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분을 다 모시기 힘들면 국토위와 기재위,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쉽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가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방향을 제시한 만큼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이다.
13개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도는 우선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기본조사 업무에서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업무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필요한 서류도 10종 이상이다.
도는 보상업무에 자주 활용되는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부터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전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공장과 사업장이 옮겨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평균 3년이 지나서야 지정돼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의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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