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폭력행위 지도자 등록 제한 무효"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9-06 1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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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국협회 상대 소송 일부승소
    "헌법상 기본권 과도침해 우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6일 법조계가 전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정당한 목적은 인정했다. 그러나 지도자 등록을 사실상 무기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있던 2022년 11월 다른 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패한 뒤 심판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을 밀쳤다. 대한축구협회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기간이 끝난 뒤 A씨는 2023년 12월 협회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징계 처분과 지도자 등록 제한 규정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 처분 자체와 등록 제한 규정을 각각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심판을 밀친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처분은 협회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규정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2심도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지만 등록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2심은 대한축구협회가 사실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 대회를 관장하고 있어 지도자 등록이 거부될 경우 당사자가 국내에서 축구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 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한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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