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10대 이송중 사망
"필요한 조치 가능했던 상황"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당시 만 17세였던 피해자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뒤 후두부 부종과 발 통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구급대는 환자를 치료할 병원을 찾았지만 여러 병원에서 진료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당했다.
결국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면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5월 A병원 등 4개 병원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A병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보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A병원 측은 당시 다른 중증 외상 환자의 수술이 진행 중이어서 의료진을 추가로 투입하기 어려웠다며 처분에 불복했다. 응급수술에 외상외과 전문의 전원이 참여했고 응급실에도 전문의 2명과 전공의 2명만 근무해 추가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1심인 대전지법은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이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급대가 A병원 측에 대구 전역의 2차 병원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구급대원에게 전달받은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특정 진료과목의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환자를 선별적으로 받지 않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면 응급의료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진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가 사건의 배경이었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행정처분으로 병원이 입는 불이익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병원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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