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부적정 의사결정' 여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6-09-06 12:55:52
    • 카카오톡 보내기
    위반 사례 4년새 27.5% 증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2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은 2022년 1334건에서 2025년 1701건으로 367건(27.5%)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725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3년 1631건, 2024년에도 1719건이 적발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의결 위반 사례가 매년 1000여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증가세도 뚜렷했다.

    시·도 가운데서는 경북이 2022년 10건에서 2025년 79건으로 69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경남은 56건에서 189건으로 237.5% 증가했다. 절대 건수로는 경기가 586건, 서울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통계는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단순히 관리업체나 관리직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낸 공동의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