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담뱃불에 성착취물 촬영 '또래 폭행' 10대 여학생들 집유

    사건/사고 / 민장홍 기자 / 2026-09-06 12: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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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 확정
    성적행위 영상 SNS 유포도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A양(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16)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양은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B양은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2024년 9월 또래 친구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A·B양은 자신들의 친구가 폭행당한 일이 또래인 C양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고 C양의 집을 찾아갔다.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했고, B양은 욕조에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때렸다.

    이어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했다. C양은 이 과정에서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A·B양의 또 다른 성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D양에게 벌칙을 이유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후 해당 영상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범행 당시와 현재 모두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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