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역 출산율 향상 총력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18-02-09 09:09:09
둘째아 이상 출산땐 건강관리사 서비스
분만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지역 신생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정부지원에서 제외 대상자인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관리사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거주자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신청은 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지원금 확대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과 ▲맞춤형 출산 장려 사업 ▲결혼·출산·가족 지원 ▲다자녀 지원 ▲미혼 남녀 짝짓기 행사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6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자녀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분만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지역 신생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은 정부지원에서 제외 대상자인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관리사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거주자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신청은 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 ▲지원금 확대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과 ▲맞춤형 출산 장려 사업 ▲결혼·출산·가족 지원 ▲다자녀 지원 ▲미혼 남녀 짝짓기 행사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16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둘째자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자녀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넷째자녀 이상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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