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금난 구민 숨통 틔운다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2-20 15:11:12
소득지원·생활안정 기금 23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예정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구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은 3000만원, 창업자금 등 그밖의 자금은 1000만원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대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존 사업자와 창업자는 사업계획서 ▲학자금 신청자는 재학증명서와 수업료 납부 고지서 ▲재난복구비 신청자는 관련 입증자료 등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융자는 오는 3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학자금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46건, 4억3794만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사업 확장이나 신규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예정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구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금은 3000만원, 창업자금 등 그밖의 자금은 1000만원 한도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와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진다.
융자는 오는 3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융자는 구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신청할 수 없다.
학자금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46건, 4억3794만원을 이 사업을 통해 융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