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3-14 15:18:17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주택
‘9년 연속’ 사업 추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구는 201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9년 연속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중개수수료의 50%, 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수수료 전액을 대상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특히 전·월세 가격인상과 세입자 보증금 범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을 반영해 지원대상 기준을 당초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 계약자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지급신청을 대신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개선했다.
구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총 1267가구에 1억3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 주민이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등을 활용해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9년 연속’ 사업 추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구는 201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을 체결한 이래 9년 연속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중개수수료의 50%, 구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수수료 전액을 대상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특히 전·월세 가격인상과 세입자 보증금 범위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을 반영해 지원대상 기준을 당초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 계약자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저소득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가구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지급신청을 대신해주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개선했다.
구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총 1267가구에 1억3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더 많은 취약계층 주민이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등을 활용해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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