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주미트 주식 매각' 적법

진태웅

jtw@siminilbo.co.kr | 2018-03-16 09:00:00

공익감사청구 '각하'에 이어
검찰 고발건도 '무혐의' 종료
차입금 10억 즉시 상환받아


[홍성=진태웅 기자] 홍주미트 홍성군 보유주식 매각 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홍주미트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축산인 명의로 문제 제기된 충남 홍성군에 대한 검찰 고발건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따라서 동 고발인들에 의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각하’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 처리됨으로써 주식매각 추진절차 및 결과가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2016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홍주미트 출자 지분 회수지연 및 군비 융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대상 분류 및 기관경고를 받아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로 축산물공판장 대표이사에게 주당 1만원의 발행가로 매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교부세 10억원 감액대상에서 제외되고 홍주미트에서 차일피일 미루던 군 차입금 10억원을 즉시 상환 받았으며, 입찰 추진으로 매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액금 8억여원의 손실을 피하는 등 군 재정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제 또다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어렵게 유치된 도내 유일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와 도내 최초의 축산물공판장인 관성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치인과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및 법적 문제 제기로 홍성군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토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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