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8-04-01 19:30:00

5월부터 月 5만원 지원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의 배우자에게 오는 5월부터 월 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상이군경·무궁수훈자 등은 대상자 사망 후 그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반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수당 지급을 원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사망사실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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