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6세미만’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18-05-31 15:10:56

9월부터 月10만원씩 혜택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지역내 8개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나 첫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오는 9월21일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오는 9월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보호자의 친족)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시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의 문제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부동산·금융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원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원 ▲6인 가구 기준 월 1968만원 이하 가구는 수급 대상자로 결정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초등학교 미취학 84개월 미만의 전계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과 동시 수혜도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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