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쏟아 동료 숨지게 한 40대 지게차 기사 '벌금刑'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08-26 16:00:5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게차 운행 중 합판더미를 쏟아 동료 근무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들여 이같이 양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 서구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총 2톤 무게의 합판 40개를 옮기던 중 쏟아 인근에 있던 동료 B씨(23)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들여 이같이 양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